23일 윤 의원은 미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가 지난 6일 펴낸 구글·아마존·애플·페이스북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 남용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검색 서비스 경쟁 앱은 선탑재·설치를 못하도록 막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구글은 운영체제(OS) 독점을 위해 '대포크 협약'으로 제조사들을 기술적으로 조처하고, 제조사·통신사가 경쟁 앱을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나아가 삼성·LG 등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경쟁 운영체제(OS)를 모바일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제조사와 금지 조약을 맺고 있다"며 혐의를 제기했는데, 이런 조약을 '대포크 협약'(Anti fork agreement)이라고 부른다.
구글과 이통사의 '커넥션'은 구글의 수익공유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2일 국감에서 이영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로부터 앱 내부결제(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게임업체의 인앱결제 금액 30%가 구글에 수수료로 돌아가는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사실은 최대 15%에 달하는 금액이 통신사에게도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사업자나 결제대행(PG)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2.5% 수준"이라며 "구글이 수수료 정책을 바꾸면 공룡 플랫폼뿐 아니라 거대 이동통신사까지 과도한 이익을 얻어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국감에서 윤 의원이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게 "이통사들이 구글 서비스를 선탑재해주는 데 대한 수익 공유 아니냐"고 묻자 장 2차관은 "추가로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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