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기획재정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與 "금리 낮아 전세옮겨…월세→전세 차단해야"
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며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리 인하 때문"이라며 "현재 월세는 하락세인데,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는 전세로 옮겨가고 있으나 집주인의 월세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제액 없는 세입자 더 많아…또 고소득자 혜택"
이에 회계학자인 이만우 고려대 명예교수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여당이 번개처럼 밀어붙인 부동산법 졸속 개정의 부작용이 확산되자 수습을 위해 세제실(稅制室)이 또다시 끌려들 모양"이라며 "세액공제가 뉘집 강아지 이름이냐"고 비판했다. 한국회계학회장,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등을 역임한 이 교수는 국내 세무·회계분야 권위자다.
이 교수는 "(정부·여당이) 치솟는 월세에 대한 보상으로 소득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며 "직장을 잃어 세금낼 소득이 이미 날아간 세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50%에 육박한 상황이라 공제받을 대상이 없는 세입자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간의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도 집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면 면세점 이하로 바뀐다"며 "고급 주택을 임차한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입법실수를 인정하고 신속히 법률을 개정해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며 "누더기 부동산 세제를 더 헝클어 놓을 즉흥적 발상은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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