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개 시·군 농어촌 빈집에 대해 300일 이내 숙박 영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한걸음 모델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에 사업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5개시군·50채 이내·300일 이하)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하여 실증특례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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