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November 24, 2020

종부세 100만원 올랐는데 폭탄?..1주택자 분노하는 진짜 이유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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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국세청이 지난 23일부터 이틀에 걸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일각에선 "수 천 만원 종부세", "연봉 수준의 세금폭탄"이란 성토가 이어졌다. 이같은 종부세 '폭탄'은 사실일까.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아닌, 일반적인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1000만원을 넘긴 어렵다고 본다. 1주택자는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혜택도 있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가 급격히 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수십만명으로 확대된 데다 경기 불황으로 소득 수준은 그대로 인데 세부담이 늘어난데 따른 불만이 폭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119.93㎡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약 222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낸 종부세 113만원과 비교하면 2배 늘어난 것은 팩트이지만 추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109만원으로 절대 금액 자체가 '폭탄'을 언급할 정도로 크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아파트 보유자가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포함해 내야 할 보유세는 올해 818만원이었다. 보유세 중 종부세(222만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사실 그리 크지 않았다. 재산세나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더 많았다. 지난해 낸 보유세는 560만원인데 이 가운데 종부세 비중은 20.1%였다.

1주택라면 종부세 공제 혜택도 있다. 보유기간 5년이 넘고, 연령이 60세를 넘으면 최대 70%까지 공제 받는다. 내년에는 제도 개편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 비율이 올라가는데, 실제 고령자 공제보다는 장기보유 공제가 많다고 한다.

예컨대 잠실엘스를 6년간 보유하고 있었다면 공제 혜택이 20%라서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가 188만원으로 원래 내야할 222만원 대비 34만원 덜 낸다. 우리나라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10.7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보유 공제를 평균 40% 받고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잠실엘스 기준으로 종부세가 134만원까지 내려간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종부세 증가액이 실제론 수십만원에 불과한 사례도 나온다.

물론 이보다 비싼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종부세 부담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더라도 시세 20억원이 넘는 주택이 전국 주택의 약 0.61%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주택자 종부세 '폭탄'은 다소 과한 측면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종부세가 유독 주목을 끈 이유는 우선 종부세 부과 대상이 늘었다는 점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70만~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해 대비 약 10만~20만명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년 대비 아파트 등 시세가 크게 오른데다, 정부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고가 주택 위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최대 79%까지 끌어올린 여파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 하는데 이를 90%로 전년 대비 5%포인트 올린 영향도 없지 않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종부세 금액이 얼마냐를 떠나서 과거 30여년간 별로 안 움직였던 공시가격이 최근 2년 사이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납세자들의 체감도가 확 올라간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예고한 것도 사람들이 '겁'을 먹은 이유 중 하나다.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라면 내년 6월부터 종부세율이 최대 6%까지 크게 올라 '세금폭탄'을 맞는 게 사실이기도 하다.

종부세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수준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도 1주택자들의 '분노'를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경기 불황에 따라 소득 수준은 안 올랐지만 부동산 시세가 올라 부동산 세금 부담은 늘었다. 현금이 부족한 1주택자는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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