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 두고 알리페이 "계획 없다" 금융당국 "국내법 문의"
알리페이 측이 문의한 전자금융거래법은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 발의를 앞둔 상태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에는 페이스북, 앤트파이낸셜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경우 국내 금융회사와 똑같은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기업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려면 국내에 지점 등을 설치해야 하고, 대표자를 따로 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간편결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엔 국내 간편결제 업체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전액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충전금을 자기 자본금처럼 투자 등 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알리페이 측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뒤 국내 진출 검토를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페이 관계자는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현지 협력사를 통해 가맹점 등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국내 진출 검토와 관련해선 “근거 없는 루머와 추측에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알리페이 측이 검토 후 국내법 요건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추진을) 잘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알리페이 측은 현재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가맹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당시 하나은행 등 국내 금융사를 통해 한국에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휴 서비스를 시작한 뒤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한편 국내 빅테크 기업 중 한 곳인 카카오페이에 직접 투자하기도 했다. 현재 카카오페이의 지분 43.9%는 앤트그룹 소속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가 갖고 있다.
"알리페이 진출, 사업 효과 크지 않을 것" 분석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까지 물리적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금융권에선 당분간 해외 빅테크 업체도 국내 진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한다. 알리페이 역시 이달 초 앤트그룹의 상장이 무산된 후 무리한 사업확대는 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알리페이 외에 해외 빅테크 업체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해 문의해 온 업체가 없다”고 전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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