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ne 24, 2020

존슨&존슨 `발암 파우더` 美법원 2.5조원 배상판결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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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재 업체 존슨&존슨이 `발암물질 파우더` 소송에서 패소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21억2000만달러(약 2조5500억원)를 지급하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항소법원은 23일(현지시간) 존슨&존슨의 땀띠용 파우더 등 활석(Talcum)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린 여성 22명과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미주리주 대법원에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주리주 순회법원이 2018년 7월 판결했던 배상금 46억9000만달러를 절반 이하로 낮췄지만 존슨&존슨의 법적 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윤을 위해 피고가 자사 제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무시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배상금으로 5억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6억2000만달러를 판결했다. 원고 측 마크 래니어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기업에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밖엔 할 수 없다"면서 "충분한 배상금이 부과돼야 업계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킴 몬타그니노 존슨&존슨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활석이 안전하고 석면이 들어 있지 않아서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전역에서 존슨&존슨의 `활석 파우더`와 관련해 소비자 소송이 약 2만건 제기된 상태다. 존슨&존슨은 제품 내 석면 검출은 원고 측의 실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난소암에 걸린 여성들은 기업이 잠재적인 발병 위험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존슨&존슨은 5월 19일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석 파우더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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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20 at 03:3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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