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재 업체 존슨&존슨이 `발암물질 파우더` 소송에서 패소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21억2000만달러(약 2조5500억원)를 지급하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항소법원은 23일(현지시간) 존슨&존슨의 땀띠용 파우더 등 활석(Talcum)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린 여성 22명과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미주리주 대법원에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이윤을 위해 피고가 자사 제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무시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배상금으로 5억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6억2000만달러를 판결했다. 원고 측 마크 래니어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기업에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밖엔 할 수 없다"면서 "충분한 배상금이 부과돼야 업계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킴 몬타그니노 존슨&존슨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활석이 안전하고 석면이 들어 있지 않아서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미주리주 순회법원이 2018년 7월 판결했던 배상금 46억9000만달러를 절반 이하로 낮췄지만 존슨&존슨의 법적 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미국 전역에서 존슨&존슨의 `활석 파우더`와 관련해 소비자 소송이 약 2만건 제기된 상태다. 존슨&존슨은 제품 내 석면 검출은 원고 측의 실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난소암에 걸린 여성들은 기업이 잠재적인 발병 위험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존슨&존슨은 5월 19일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석 파우더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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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20 at 03:3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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