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판결 인정 못해...대법원에 상고할 것"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주리주(州) 항소법원은 23일(현지시각) 존슨앤드존슨의 대표 상품인 '베이비파우더'를 비롯한 탈크(talc·활석) 함유 제품을 수년 간 사용한 뒤 난소암에 걸린 여성 등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1960년대부터 작성된 기업 내부 문건에 탈크의 석면 함유 사실이 명시돼 있었으며 △사측이 이러한 사실과 탈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해당 제품들을 '황금알' 등 긍정적인 이름으로 불리도록 광고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사 제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윤을 위해 소비자 안전을 무시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배상금으로 5억달러(약 6000억원)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16억2000만달러(약 2조원)를 내라고 했다.
다만 이는 지난 2018년 7월 원고에게 47억달러(약 5조7000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평결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액수다.
원고 측 대리인인 마크 러니어 변호사는 "기업에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 밖에 할 수 없다는 게 민사소송의 한계"라며 "충분한 금액이 부과돼야 업계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있다. 그는 "이번 소송의 원고 6명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망했고, 2018년 배심원 평결 이후 5명이 또다시 세상을 떠났다"면서 "집에 있는 베이비 파우더를 폐기하라"고도 했다.
사측은 즉각 미주리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킴 몬타니노 존슨앤드존슨 대변인은 "이번 재판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며 "우리는 탈크가 안전하고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으며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존슨앤드존슨은 원고 측이 '조악한' 실험 방법을 사용해 인위적으로 석면을 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난소암에 걸린 여성들은 사측이 발병 가능성과 위험성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존슨앤드존슨은 지난달 북미 지역에서 문제의 베이비 파우더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지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서는 이 제품이 여전히 시판되고 있다.
June 24, 2020 at 12:4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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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발암 파우더' 판매 존슨앤드존슨에 2조5000억원 배상판결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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