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 기일이 내년 11월 30일로 정해졌다.
이 소송은 다음 달 1일 LG화학에서 분사하는 배터리 사업부문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이 승계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며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최종 판결 기일을 내년 11월 30일로 잡았다.
ITC 소송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과 상대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치는 변론(Hearing) 기일은 내년 3월 15∼19일 닷새 동안 진행된다.
위원회의 최종판결 전 ITC 행정판사가 예비결정을 내리는 기일은 내년 7월 30일이다. 특허 소송에서는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 가운데 약 90%가 ITC 위원회 최종결정에서도 유지된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4월 먼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와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 SK이노베이션은 자사의 994 특허를 침해하는 배터리 제품을 LG화학이 미국에서 팔고 있다며 ITC에 특허소송을 제기했고, LG화학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LG화학이 처음 제기했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내달 10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TC는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내년 11월 30일, 반대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내년 7월 19일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 분사에 따라 LG화학이 그간 소송 당사자로 참여해온 배터리 기술 영업비밀·특허소송은 내달 1일 출범하는 'LG에너지솔루션'(가칭)이 승계할 전망이다.
최근 LG화학 임시 주주총회에 통과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에 따르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과 관련된 일체 소송은 원칙적으로 독립하는 신설법인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LG 측이 이번 ITC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에 따른 부담도 신설법인에 돌아가게 된다.
LG화학 관계자는 "ITC를 비롯해 배터리 사업 관련 소송은 분사 이후 신설 법인이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미국 현지의 법적 이슈와 충돌하는 것은 없는지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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