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ne 23, 2020

美 존슨앤드존슨 항소심서도 패소... 발암 베이비파우더 2조5500억원 배상 판결 - 뉴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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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4 15:12

미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이 발암 물질로 알려진 석면 성분이 포함된 자사 제품을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들에게 거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미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미주리주(州) 항소 법원(한국 고등법원에 해당)은 이날 존슨앤드존슨의 대표 상품 베이비파우더를 포함한 탤크(화장품 원료로 주로 쓰이는 광물)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21억2000만달러(약 2조55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은 실제 손해 배상금 5 억달러와 징벌적 손해 배상금 16 억2 000만달러를 합한 액수다.

/아마존 제품 판매 페이지 캡처
/아마존 제품 판매 페이지 캡처

앞서 미주리주에서는 이 회사 베이비파우더를 장기 사용한 난소암 환자 등 22명이 파우더 속 탤크 성분이 암을 유발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2018년 7월 이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존슨앤드존슨 측은 “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1960년대부터 작성된 존슨앤드존슨 내부 문건에 탤크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증거로 볼 때 이익을 위해 피고가 자사 제품의 탤크 성분이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판결된 배상금은 2018년 책정된 47억달러(약 5조6500억원)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줄었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은 재판부는 원고 중 일부가 미주리주 외부에 있어 미주리주 관할 소송에 포함될 수 없었다고 봤다고 전했다.

탤크는 수분 흡수력이 뛰어나고 피부 발진을 막아줘 베이비파우더 원료로 폭넓게 사용됐다. 그러나 천연 상태의 탤크에는 석면이 함유될 수 있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1980년대부터 제기됐다. 원고 측 대리인인 마크 러니어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기업에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밖엔 할 수 없다”면서 “충분한 배상금이 부과돼야 업계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존슨앤드존슨 측은 판결에 불복하면서 미주리주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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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20 at 01:1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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