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ne 23, 2020

존슨앤드존슨, 발암물질 베이비파우더에 2조5천억 원 배상판결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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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이 암을 유발하는 석면 성분이 포함된 자사 제품을 사용하다 희소 암에 걸린 여성들에게 거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주리주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 23일 존슨앤드존슨의 제품인 베이비파우더를 비롯한 활석(탤크) 함유 제품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린 여성 등 원고에게 21억 달러, 2조5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60년대부터 작성된 기업 내부 문건에 활석 제품이 발암 성분이 있는 석면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시돼있었다는 점,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러한 제품들이 '황금알' 등 긍정적인 이름으로 불려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로 볼 때 이윤을 위해 피고가 자사 제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무시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배상금으로 5억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6억2천만 달러를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는 2018년 7월 원고에게 47억 달러, 5조7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액수입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마크 러니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원고 6명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2018년 배심원 평결 이후 5명이 또다시 사망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집에 있는 베이비 파우더를 폐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존슨앤드존슨 측은 판결에 불복하면서 미주리주 대법원에 이번 판결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변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전역에서는 존슨앤드존슨의 석면 성분 함유 제품과 관련해 지난 3월까지 약 2만 건에 달하는 소비자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지난달 북미 지역에서 더는 활석을 이용한 베이비 파우더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지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서는 여전히 시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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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20 at 08:4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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