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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새로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또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이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대출금액이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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